• 2023. 1. 19.

    by. HappyDiane

    반응형

    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는 방법
    2023년 연말정산 환급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매년 연말이 되면 내가 낸 세금을 가급적 가능한대로 환급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에 이번 시간에는 연말 정산이 무엇인지,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다.

    가장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연말정산이란,
    정부에서 미리 떼어간 돈에서 내가 실제 내야 할 세금의 금액을 계산해 뺀 나머지 금액을 다시 정산하는 것을 뜻하며 정산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일을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 월급에 비례하여 떼어간 세금이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을텐데 그것을 계산하여 차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에 미리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 전용 전 소득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앞서 계산된 세액에 내가 소비한 지출 내역을 각 항목에 적용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세액공제이다.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잘 받을 수 있으려면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적용해야한다.



    연소득 체크해보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소득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만약 내가 월 200만원의 소득자라면, 매달 카드로 50만원 이상은 사용해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금액부터 먼저 공제되기 대문에 연 소득 중 25%까지의 금액을 먼저 신용카드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용카드를 공제하고 다음에 체크카드를 나중에 소득 공제하고 있다.


    추가로,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한도가 존재하기에 소비하는 금액만큼 무한하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잘 확인해봐야 한다.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연 330만원,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1.2억원 초과시: 200만원 +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 1인당 150만원의 공제 가능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은 연말정산 세율이다. 당신의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 세율이 다르다. 올해 연말 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월세 세액공제율
    2. 전세보증금 보험료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요건 변경
    4.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 효과 계산사례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사례 ))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이다.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꼭 따로 잘 챙겨놓자. 그때 당시에는 귀찮고 얼마 하겠어 싶어 하지 않고 있었다가 연말이 되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도 다시 돌려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꼬박꼬박 준비하기로 하자.

    추가로, 연금계좌도 연 180만원,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한번 잘 확인하고 적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다음은 연말 정산을 쉽게 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아래 사이트의 경우 13월의 월급을 미리 준비하고 계산해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했다. 나의 월급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각각 입력하고 계산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finda.co.kr/calculator/yearendtax?kind=cardcash

     

    연말정산 계산기 | 핀다

    13월의 월급을 미리준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계산기. 카드 및 현금 사용액 소득공제 | 주택 관련 소득공제 |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 | 대출비교플랫폼, 핀다

    finda.co.kr

     

     

    연말정산 계산기 | 핀다

    13월의 월급을 미리준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계산기. 카드 및 현금 사용액 소득공제 | 주택 관련 소득공제 | 연금 및 펀드 관련 세액공제 | 대출비교플랫폼, 핀다

    finda.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