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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는 방법
2023년 연말정산 환급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매년 연말이 되면 내가 낸 세금을 가급적 가능한대로 환급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에 이번 시간에는 연말 정산이 무엇인지,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다.
가장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연말정산이란,
정부에서 미리 떼어간 돈에서 내가 실제 내야 할 세금의 금액을 계산해 뺀 나머지 금액을 다시 정산하는 것을 뜻하며 정산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일을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 월급에 비례하여 떼어간 세금이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을텐데 그것을 계산하여 차액을 확인하는 것이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에 미리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 전용 전 소득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앞서 계산된 세액에 내가 소비한 지출 내역을 각 항목에 적용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세액공제이다.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잘 받을 수 있으려면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적용해야한다.
연소득 체크해보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소득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만약 내가 월 200만원의 소득자라면, 매달 카드로 50만원 이상은 사용해야 초과한 금액부터 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금액부터 먼저 공제되기 대문에 연 소득 중 25%까지의 금액을 먼저 신용카드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용카드를 공제하고 다음에 체크카드를 나중에 소득 공제하고 있다.
추가로, 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한도가 존재하기에 소비하는 금액만큼 무한하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잘 확인해봐야 한다.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연 330만원,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1.2억원 초과시: 200만원 +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 1인당 150만원의 공제 가능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음은 연말정산 세율이다. 당신의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 세율이 다르다. 올해 연말 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월세 세액공제율
- 전세보증금 보험료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요건 변경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 효과 계산사례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사례 ))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이다.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꼭 따로 잘 챙겨놓자. 그때 당시에는 귀찮고 얼마 하겠어 싶어 하지 않고 있었다가 연말이 되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도 다시 돌려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꼬박꼬박 준비하기로 하자.
추가로, 연금계좌도 연 180만원,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한번 잘 확인하고 적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다음은 연말 정산을 쉽게 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아래 사이트의 경우 13월의 월급을 미리 준비하고 계산해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했다. 나의 월급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각각 입력하고 계산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finda.co.kr/calculator/yearendtax?kind=cardcash반응형